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2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68.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68.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