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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85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7. R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R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R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392/319,440 지분에 관하여 198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내지 7, 피고 9 내지 16, 피고 18 내지 28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8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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