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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17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45 지분에 관하여 2018. 8. 2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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