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2107
대지권 표시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3. 4. 30.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3. 4. 30.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