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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4.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향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수리비 457,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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