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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7 2015고정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유주로 위 지번에 주택을 신축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지번에 있는 도로가 피고인 소유이고 그 지번에 주택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높이 약 2미터, 지름 약 15미터 상당의 흙을 쌓아 둠으로써 사람과 경운기,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지적도등본, 건물배치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이 소유한 인접 도로 부분에 흙을 쌓음으로써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바로 옆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과의 분쟁으로 온전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바로 옆의 우회도로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이웃들이 겪을 통행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뒤늦게나마 시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몇 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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