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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8노18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공소사실 제1항(피고인들), 제2의 가항(피고인 A)]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이 유사하므로, 함께 설시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다.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부수고 흙과 돌을 쌓은 것은 모두 당초의 모습대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피고인 A). 토지 소유자로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다(피고인 B).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피고인 A) 피고인이 2016. 4월경 이 사건 토지에 폐타이어와 돌, 흙을 쌓은 것은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 이후 위와 같이 복토한 것이 치워지고 레미콘 차량이 왕래하여, 피고인은 2016. 5. 27. 11:00경 잠시 차를 멈추고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 B의 승낙을 받은 것인지 물어보았을 뿐이며, 현장에 머문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약 5분이어서 공사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 나)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B)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 소유자로서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다.

3)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 가) J, K 토지(이하 ‘J, K 토지’라고 한다)는 과거부터 밭이나 과수원, 대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L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절토하여 훼손한 것이 아니다.

마산합포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P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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