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2.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606호, 721호, 1028호, 122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 제공 및 광고 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21:37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1028호에서, 여 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G’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F가 8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F로 하여금 H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오피스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I와 J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위 I가 16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I로 하여금 J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E는 2016. 12. 1. 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802호에서 여종업원 K 와 손님 L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2017. 1. 25.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