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 등으로, 2009. 2. 6. 같은 청에서 특수강도로 , 2009. 4.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으로,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각 소년부송치처분을, 2010. 10.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은 자이다.
[2012고단3027] 피고인은 용돈이 궁하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빈집이 발견되면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은 후 열려진 부엌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패물함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2개, 위 주거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약 30,000원이 든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빌립 PMP 1대, 위 주거 부엌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위 1개 합계 1,14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17:00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빈집임을 확인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및 방학동 일대 주택가 밀집지역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물색하고 빈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