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 E, G에게 사실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STI는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위한 단기자금차입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자금의 단기차입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STI로부터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의뢰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18. 12:30 서울 중구 H빌딩 9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E, G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STI에서 50억 원의 잔고증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20억 원을 마련해놓았지만 30억 원이 모자란다. 30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당 50만 원을 이자로 계산하여 내일 아침에 원금과 이자 합계 30억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주먹하나 데리고 직접 통장을 소지하고, 위 STI 회사 관계자와 함께 하루를 자고 내일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30억 원을 인출하여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00만 원 ~ 2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로 각 합계 10억 원씩 총 3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다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수표를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위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회피하고 위와 같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정당하게 취득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18. 14: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에서, 위 3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