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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1 2013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금융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C(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C(주)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로부터 그들이 (주) 신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이 약 30억 원 가량 모자라 이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들에게 ‘(주) H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3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고, (주) 신풍이 그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경남은행에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산업은행으로 대출기관을 바꾸면 위 50억 원 상당을 대환처리하고 30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업무추진비 및 보증보험료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H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피해자들이 산업은행에서 30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2. 3.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2. 4. 6.경 (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2012.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2. 4. 13.경 접대비 명목으로 액면액 7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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