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18. 02: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A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노상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5cm 정도의 좌측두정부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0. 22:5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여, 3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빌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뒤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 현장 사진, 발생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