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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28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18. 0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혼자 놀다 나가던 중 피해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년아! 내가 5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줬잖아. 확 쥑여뿔라. 너 술 팔았지 너 술 판 거 경찰에 신고해 버릴테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힘껏 밟아 비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18케이 금목걸이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기화로 손으로 위 금목걸이를 낚아채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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