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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5:10 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12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3. 21:40 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부터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1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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