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부터 D( 주) 과의 협의 하에 남양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현장을 관리하여 왔고, 피해자 F는 D( 주 )로부터 공사현장을 인수 받아 잔여 공사를 시행하려 던 G( 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5.까지 피해 자가 전 시공사 D( 주 )로부터 모든 권한을 양수 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려 던 남양주시 E 외 2 필지 아파트 건축 공사현장에서, 이전 D 과의 사유지 매입문제 및 관리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위 현장을 양수 받은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2013. 9.부터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 H 승용차와 현장 내부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나 그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 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진정서 및 기타 진 정인 제출 서류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I의 대리인인 J으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 받아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