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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3954
무고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4. 3. 저녁경 휴대폰으로 즐톡이라는 채팅을 통해 G에게 소곱창을 사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뒤편에 있는 H곱창집에서 피고인 B, I, J, G와 함께 곱창을 먹었고, G는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고인들과 I, J가 노래방이나 당구장을 가자고 하여 G는 피고인 A과 1대1로 더 있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 B, I, J는 먼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K오피스텔 202호로 왔고, 피고인 A도 그냥 가겠다고 하자 G는 화가 나 이미 결제한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피고인 A에게 각자 먹은 만큼 돈을 내자고 하여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소곱창집에 맡겨 둔 후 나중에 음식대금 7만 원을 갚고 휴대폰을 찾아 위 K오피스텔 202호로 왔다.

피고인

A이 오피스텔에 오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추행당했다고 신고하면 그 남자한테 돈을 받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부르는 게 값이고 2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였고, I, J도 경찰에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4. 4. 새벽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번지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현관 당직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G를 만나 차를 타고 곱창 집에 가는 도중 G가 피고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G는 차 안에서 피고인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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