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환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C를 소개받아 그녀에게 자신은 시티은행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외국계 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김해에 있는 택지를 둘러보고 서울로 오는 KTX 열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가 자신을 도와주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티은행에 근무하지 않고, 외국계 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통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이치뱅크, 스위스은행, UBS은행 세 곳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했다. UBS은행의 E가 2,000만원을 요구한다. 그러니 2,0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UBS은행의 E가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외국계 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