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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2 2020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십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피고인의 추가 사기범행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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