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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에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D은 위 사우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1. 20:00 경 위 사우나의 남성 탈의실에서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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