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한 후 2019. 8. 19. 16:30 경 우체국 운 정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카카오 톡 채팅 내역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 액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