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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보일러 기관실을 담당하는 종업원, 피해자 E(76 세) 은 D 사우나에서 세탁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F 여관 202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가 수건을 걷는 등 사우나의 정리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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