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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정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0:00 경 B 아파트 C 동 앞길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피해자 D( 남, 32세) 와 전단지 배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1. 4. 11.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15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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