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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청 라지구에서 조경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18:00 경까지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경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 대환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돈을 보내라.” 는 취지의 기망을 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 (D)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사진 문자 내용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당하는 바람에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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