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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23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적힌 것처럼 H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금 품 교부 상대방인 H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되어 있지 않다.

( 가) 피고인은 2015. 3. 16. 검찰에서 ‘ 이 사건 당일 누나의 집에 들어가다가 다른 인부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H을 만났고,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마당에서 누나와 선산 나뭇가지를 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8에서 120 쪽). ( 나) 피고인은 2015. 3. 26.에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고 전에 한 진술을 뒤집었다( 증거기록 147 쪽). (2) 피고인은 2015. 3.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매형 G에게 ‘ 누가 자신이 집에 찾아간 일에 대하여 물어보면, 선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증거기록 133 쪽).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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