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2008.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9:20 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 촌로에 있는 풍 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구룡 령 로에 있는 내면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호흡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구성하는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7년보다 훨씬 이전의 것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150m로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