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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6:3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화촌면 구룡 령 로에 있는 삼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다른 교통 법규도 위반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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