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3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인 원고가 제2회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주소보정까지 하여 그 후 적법한 송달을 받아 출석하였으므로 최소한 원고에게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또다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회 변론기일(2016. 7. 6. 11:10), 제2회 변론기일(2016. 7. 13. 11:10), 제3회 변론기일(2016. 7. 20. 11:00)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 이후 1개월 이내인 2016. 8. 10.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6. 8. 26. 제4회 변론에 출석하였다고 하여도 위 기일지정신청 이전에 이미 제3회 변론기일의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