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2』 피고인은 2018. 1. 6. 0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34』 피고인은 2018. 1. 6. 0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 세) 이 노상에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현장 주변 CCTV 영상 캡 쳐 본, CCTV 녹화 CD 『2018 고단 1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 운전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차를 노래 방 앞에 주차하기 전 까지는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음주는 주차하고 나서 ‘H’ 주점에서 아는 형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며, H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2018 고단 702) 기 재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