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52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는 1998. 2. 10.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거래기간을 2001. 2. 10.까지, 약정이율을 연 30%,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40%로 정하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는 거래기간 내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4. 4. 8.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C의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1,059,643,928원(= 원금 281,540,470원 이자 778,103,45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 중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으나 이후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C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