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6. 9.경 설립되어 각종 체인 제조 판매업, 압연업, 수출입업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지분 100%를 투자하여 북경대원아시아기차과기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회사가 2008. 1. 1.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의제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자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한 같은 표 기재 직접외국납부세액 상당의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배당법인 사업연도 지분율 배당액 세율 직접외국납부세액 이 사건 자회사 2012 100% 6,484,212,960원 (36,467,088위안) 5% 324,210,648원 (1,823,354위안)
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고 보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 324,210,648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한중조세조약상의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투자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조세감면 혜택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