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7. 6.경 설립되어 전기 및 전자기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2년경 중국에 지분 100%를 투자하여 오토닉스전자유한공사(이하 ‘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 1. 1. 이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
사업연도 배당금액(위안화, A) 직접외국납부세액(위안화)(B=A×5%) 환율(C) 직접외국납부세액 (D=B×C) 2011 22,295,175.28 1,114,758.76 164.95 \183,879,457 2012 33,992,025.11 1,699,601.26 179.71 \305,435,342 2013 40,732,251.91 2,036,612.60 178.68 \363,901,939 합계 97,019,452.30 4,850,972.62 \853,216,739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원천세율 5%)만을 적용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한ㆍ중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하여 10%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 2014. 10. 29. 수영세무서장에게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2013년 사업연도의 착오로 인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을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수영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4. 11. 27. 원고에게 과다납부한 법인세 2011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200,276,250원, 2012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320,752,490원,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