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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720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에 설립되어 LED사업, 광학솔루션 사업, 기판소재사업, 전장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지분 100%를 투자하여 1994년경에 LG Innotek Huizhou Co.,Ltd.(이하 ‘혜주법인’이라 한다)를, 2004년에 LG Innotek Yantai Co.,Ltd.(이하 ‘연태법인’이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2010년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액 중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된 금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고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 2,706,059,53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동 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2008. 1. 1.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중국 기업소득세법’이라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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