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12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목적으로 1967. 12. 2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지분 50%를 투자하여 2002년 B유한공사(B)를, 2004년 C유한공사{C., 이하 B유한공사와 C유한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각 ‘배당결의일’에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2008. 1. 1.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각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한 같은 <표> 기재 각 ‘직접외국납부세액’ 상당의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2010,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B B B C C C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14. 3. 31. 피고에게 2010,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69,834,013,410원을 추가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8. 원고에게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동 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조약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