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6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18: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59 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다른 술집으로 장소를 옮기자, 몹시 화가 나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16. 1. 12. 02: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해 온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