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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8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35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11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6 세), F(1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 E에게 “F 이 나오면 칼에 찔린 척 누워 있으라

” 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바닥에 눕힌 뒤 과도로 피해자 E의 목을 겨누는 등 위협하고, 그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F의 목에 과도를 겨누면서 “ 사람은 명치 쪽을 찔러야 돼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 F의 목에 과도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 F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등 도의 우울증 에피소드와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과 상담치료를 받을 만큼 분노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과도하게 술을 마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고 분노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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