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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25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7. 또는 2015. 8. 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 의 숙소인 창원시 진해 구 E 소재 원룸 302호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F(31 세), G, H 등 회사 동료 5명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00 경 회사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 G, H과 함께 위 원룸에 도착한 후 G에게 맥주를 사 오라고 하여 G이 사 온 맥주 12 병을 피해자, G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맥주 12 병을 다 마신 후 다시 G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여 G이 사 온 맥주 5~6 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던 중 2015. 10. 31. 02:40 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2cm , 전체 길이 24cm ) 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심장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흉 부자 창에 의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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