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45,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인인 V이 2015. 8. 31.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K와 합병되기 전 주식회사 W와의 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V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시하거나 팩스를 보내고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주채무자 V의 대출 및 그 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를 밝히고, 피고들 또는 피고들로부터 위탁받은 주식회사 X로부터 연대보증계약서를 제시받고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보증계약일,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및 보증의 범위, 연체이율 등을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에 “1. 위 보증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란에 “수령함”이라고, “2. 위 보증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란 및 “3.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임을 설명 들었습니까 ”란에 각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2, 3호증, 을나 1 내지 9호증, 을다 1, 2호증, 을라 1 내지 8호증, 을바 1 내지 10호증, 을사 1 내지 14호증, 을아 1 내지 4호증, 을자 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V으로부터 대출금액이 1,000만 원 내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