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6. 4. B에게 2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최초에 정한 대출기간은 1년이었으며, 그 이후 10년간 계속 대출이 연장되었다.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피보증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고, 주채무의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써왔다.
나. 피고는 2009. 6. 4. B과 이 사건 피보증채무의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 채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에 서명하고 싸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변경 채무를 위한 근보증서(갑 제2호증)의 기타 특약사항란에 서명하고 싸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 채무에 대해 원고가 작성한 근보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누구의 채무에 대해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채무자’란의 필체는 원고의 필체가 아니다.
또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피보증채무와 이 사건 변경 채무가 변제방식(이자만 상환 매월 원리금 분할 변제)과 대출기간(1년 단위로 연장 10년) 등이 변경되어 전혀 다른 채무가 되었음에도 이를 설명해 주지 않아 서명하고 싸인을 한 것이다.
갑 제2호증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거래약정서 및 이 보증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란에 ‘들었음’이라는 기재 또한 원고가 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란에 ‘들었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