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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30 2014고정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NEW E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캡춰사진

1. 진단서(초진),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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