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8 2014고정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에 있는 지리산IC 부근 도로를 인월면 쪽에서 아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NEW EF 쏘나타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18:23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아영면에 있는 지리산 I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