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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명륜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20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명륜역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천교사거리 쪽에서 동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이후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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