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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2: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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