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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9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5. 11. 30. 03:30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C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SM5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이 2003. 2. 5.경 별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망 중(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18978호 사건, 2010. 3. 18. 공소권 없음 처분)에 있었으므로 위 사건으로 검거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되고, C이 “경찰에 검거가 되면 네가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 너는 초범이고, 여자라서 벌금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탁하자 위 C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3. 19.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H)를 개통하여 위 C에게 건네주어 도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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