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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19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달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14:15~14:53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 명륜역 일대를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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