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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세정 아울렛 쪽에서 운 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2015. 3. 18. 07:3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 남대학교병원 의사 J은 추가 촬영한 피해자의 뇌 CT 상 출혈량의 증가 소견이 보이지 않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 보존적 치료 ’를 위하여 타 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H 병원으로 이송된 점, ② H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뇌 CT에 의하면 피해자의 뇌 부위에 남아 있던 출혈이 2013. 5. 14. 경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 병원 의사 K는 2013. 8. 28. 피해자에 대하여 ‘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기질성 뇌 증후군, 경추 염좌’ 의 임상적 병명으로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였고, 당시 수술적 처치가 아닌 보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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