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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고단30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경외과 의사로서, 2013. 7. 25. 01:17 경 피해자 B(31 세) 이 타인에게 구타당해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 차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중환자실 입원 불가능 및 응급 수술적 치료 여건이 되지 않아 같은 날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게 되었던 바, 피해자가 입원할 당시부터 격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어지럼증, 고열 등의 증세가 있었으며, 이미 C 병원에서 시행한 CT 혈관 조영술에서 지 주막하 출혈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3. 09:31 경부터 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잠에 취한 듯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우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주 막하 출혈 시에는 뇌동맥류의 파열 다음으로 중요한 사망이나 후유증의 원인인 혈관 연축 (Vasospasm) 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혈관 연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 주막하 출혈 등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경 두개 도플러 초음파 검사나 혈관 조영술 등 정밀검사 조치를 취하고,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여 혈액 순환 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압을 올리는 이른바 Triple H 수액 요법을 시행하거나 혈관 연축을 완화시키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혈관 내 약물 주입을 하거나 풍선으로 좁아 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여 혈관 연축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태가 악화되기 전 환자나 그 가족에게 합병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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