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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세정 아울렛 쪽에서 운 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2015. 3. 18. 07:3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두개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인정사실 실황 조사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신호체계도 (3), 사고 상황 사진 (4), 진단서 (7), 의사 소견서 (8), 사망 진단서 (9), 외래 차트 (21), 응급실진료 기록지 (22), 입원요 약지 (23), 퇴원요 약지 (24), DOCTOR'S ORDER(25), 입원 차트 (26)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2013. 4. 12. 19:20 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I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 CT 상 전두엽 (frontal lobe) 등에 출혈성 좌상 (hemorrhagic contusion) 의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4. 15. 18:00 경 갑자기 성격이 난폭 해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이 노성( 異怒性, irritability), 지남력 장애 (disorientation) 등의 증상을 보여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다.

다) 전 남대학교병원 의사 J은 추가 촬영한 피해자의 뇌 CT 상 출혈량의 증가 소견이 보이지 않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 보존적 치료 ’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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