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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1199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9,152원과 그 중 3,925,873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시 “피고 회사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약관 제20조 제2항). 피고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한다(약관 제20조 제4항).”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회의 리스료 1,799,800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4. 1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5. 4. 30.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피고 회사가 2015. 5. 15. 이 사건 리스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하자, 원고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21,610,000원을 위 청구금액 및 2015. 8. 21.까지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에서 공제함에 따라, 정산금 잔액은 규정손해금 3,925,873원을 포함하여 4,109,152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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