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6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원고를 리스회사, 피고를 리스이용자, 공급자를 폭스바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내용은 폭스바켄이 판매하는 Touraeg 3.0 TDI BMT를 취득원가 92,444,315원, 리스보증금 24,276,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액 1회 1,853,880원(= 월 리스료 1,789,590원 기타 비용 64,290원), 2회부터 48회까지 2,018,410원(= 월 리스료 1,954,120원 기타 비용 64,290원), 무보증잔존가치 20,808,000원, 정상이율 연 9.2751%, 연체이율 연 24%, 반환지연금 일 리스료 × 지체일수 × 110%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대여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6. 8. 20.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7.경 피고에게 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은 위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의 리스차량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리스차량은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2017. 7. 12. 기준으로 리스 차량 미반환에 따른 원금, 이자 등 90,942,850원(= 원금 75,615,916원 정산료 5,886,042원 이자와 경과이자 6,172,846원 연체료 2,508,526원 해지 정산금 759,520원)에서 리스보증금 24,276,000원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 66,666,850원이다.
【인정근거】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6,666,8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