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B 외 26필지 지상에 신축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분양시행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의 직원인 E(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계약금액 2,167,5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216,751,5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33,503,000원은 2015. 7. 13., 잔금 1,517,260,5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지급)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피고에게 계약금 216,751,5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게약의 해제]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지체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조 제2항의 잔금을 입점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4조[위약금] ① 본 계약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다. 그 후 2015. 7. 24.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입점지정기간은 2015. 8. 3.부터 2015. 9. 7.까지로 정하여졌다. 라.
피고는 2015. 10. 28.경 및 2015. 11. 20.경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